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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제주 마라도 해상서 어선 화재···27명 전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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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4 17:29 조회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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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제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고등어잡이 어선에 불이 났지만 승선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2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쪽 약 35㎞ 해상에서 부산선적 대형선망 A(129t·승선원 27명)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호에 타고 있던 선원 27명은 함께 조업하던 인근 선단 어선들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 1대와 경비함정 5척을 급파해 구조자들을 해경 함정으로 옮겨 태웠으며 오전 6시 28분쯤 서귀포 화순항으로 입항했다.
이 불로 40대 A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고 70대 B씨 등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선원 21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항해 중 기관실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난 직후 불길이 치솟았다”는 선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 등 불법 계엄의 밑 작업이 될 수 있는 군사작전이 언제 처음 논의됐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국가안보실에서 군사작전 대응과 장성 인사 등에 관여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2일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지냈다. 앞서 임 전 비서관은 채모 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채 해병 특검에서 다섯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에게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실행된 평양 무인기 작전이 2023년 이전에도 계획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에 소속된 국방비서관은 국방 정책 검토·조율, 군사작전 대응, 장성 인사 자문 등을 한다.
특검팀은 앞서 신원식, 장호진 등 두 명의 전직 국가안보실장과 임 전 비서관 후임자였던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이 이들보다 먼저 국가안보실에서 군사작전을 조율했던 만큼 평양 무인기 작전이 언제 처음 논의됐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정권 초기부터 불법 계엄이 논의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계엄 선포 동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집권 직후부터 국헌문란 목적으로 불법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엄의 출발점과 동기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을 먹으면서 불법계엄을 암시하는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의했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휴일근무 수당 등을 체불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한예종 측은 “과거 노동청 행정지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체불임금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진실 공방 사이에 끼인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씨(65)는 2021년 5월 서울 성북구 한예종 경비노동자(공무직근로자)로 취업했다. 이씨는 고용되면서 자신이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라고 안내받았다. 감단직은 주로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원 등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직종에 적용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근로시간 기준 등에도 예외가 많아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는 감단직을 채용할 수 없다.
이씨는 한예종에서 일할 때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학교에 물었는데 그 때마다 “감단직이라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퇴직하면서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 진정을 넣어 자신이 감단직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노동청은 이씨가 ‘감단직이 아니었다’고 확인했다. 한예종이 이씨를 고용하면서 감단직으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예종은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겨오다 2018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용역업체 경비노동자들을 문체부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해 고용을 승계했다. 그런데 승계과정에서 고용 주체가 된 한예종은 감단직 고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이씨를 비롯한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에게) 감단직 처우로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예종의) 고의성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노동청 판단으로 2018년 이후 이씨 등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체불 임금’이 됐다.
한예종은 이런 노동부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씨 등에게 밀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예종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고용 승계 당시 근로감독관이 유선으로 ‘감단직 고용도 포괄 승계돼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고 했다”며 당시 노동청 행정지도를 따른 것뿐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한예종 측은 당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관장 직인까지 날인했지만, 노동청 행정지도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한예종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관례 등에 비춰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며 “담당 감독관도 유선 안내한 기억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안내할 사안이며 통화로 말할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씨를 포함한 한예종 노동자 17명은 구체적인 체불임금 총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략 1인당 2000만~3000만원 정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산정을 마치는 대로 노동부에 다시 진정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씨는 “두 기관이 다투기보다 체불임금 문제부터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예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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