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넥타이를 푸는 순간, 다시 태어난다…법정·마라톤 코스 오가는 이 변호사의 ‘이중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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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14:03 조회1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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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과 인내심, 하나의 공통점인생 두 면 모두 즐기는 게 중요”
지난 9월 도쿄 국립경기장. 세계육상선수권 도쿄대회 최종일이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수많은 선수가 탈진과 기권으로 마라톤 코스를 떠났다. 그 가운데 끝까지 팔을 흔들며 결승선을 향해 나아간 한 남자가 있었다. 리엄 보딘(호주)이었다. 그의 직업은 변호사. 그리고 전문 마라토너다.
호주 퀸즐랜드 출신 28세 보딘은 ‘마호니스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일한다. 주 4일, 정장 차림으로 법정과 사무실을 오가며 복잡한 계약과 분쟁을 다룬다. 그러나 퇴근 후 넥타이를 푸는 순간,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난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거리로 나서 세계무대에 설 만큼의 실력을 지닌 엘리트 장거리 주자가 된다. 그는 13일 일본 매체 디앤서를 통해 “나는 낮에는 변호사, 새벽과 주말에는 마라톤 선수”라고 말했다. 디앤서는 “법과 운동이라는 두 세계를 오가며 살아가는 진정한 ‘이중인생(life dualist)’ 주인공”이라며 그를 소개했다.
보딘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57위(2시간24분39초)로 완주했다. 기록으로만 보면 중위권이지만, 극심한 도쿄의 더위와 습도 속에서 24명이 중도에 쓰러진 가운데 그의 완주는 그 자체로 ‘투혼’ 이상의 의미로 주목받았다. 그는 “30㎞ 이후부터는 다리가 완전히 지쳐버렸다”며 “그래도 완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다. 그의 개인 최고기록은 지난 2월 수립한 2시간10분28초다.
그의 일상은 혹독하다. 평일엔 업무와 회의, 서류 검토로 하루가 끝나지만 그는 매일 러닝화를 신는다. 훈련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바로 ‘쉬는 시간’이다. 그는 “힘든 훈련을 할 기분이 아닐 땐, 그냥 쉬거나 가볍게 달리면 된다”며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보딘에게 ‘휴식’은 게으름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열정은 자연히 돌아온다”며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다.
그는 법정과 코스를 오가며 두 세계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집중력은 마라톤에 도움이 되고, 마라톤의 인내심은 법정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일할 때는 달리기에서 잠시 떨어지는 게 좋다”며 “한쪽에만 몰두하면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 인생의 두 면을 모두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딘은 순위나 기록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그에게 마라톤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며, 경쟁보다 즐거움이 우선이다. 그는 “스포츠는 즐기기 위한 것이고 그 대원칙을 잊으면 인생의 성공도 잡을 수 없다”며 “쉬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고 말했다. 디앤서는 “보딘은 달리기를 ‘성취의 도구’로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리듬을 조율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하루의 철학적 시간으로 삼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또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조치를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지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대 한국인 박모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지난 8월 깜폿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에는 박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똑같이 출근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내 옆자리 동료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나는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프리랜서 계약 등 꼼수로 서류상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낮추는 건데요. 오늘 점선면은 이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실제보다 줄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빗겨가는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6년 사이 1.5배나 늘었습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 등 노동단체들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5인 미만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2018년 6만8948곳에서 2023년 13만7994곳으로 증가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전체 5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이런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29%에서 12.53%로 늘었습니다. 의심 사업장 기준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5인 이상’으로 추렸습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실제로 노동자처럼 일하는 직원은 5명 이상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등록된 사람은 5명 미만인 곳’을 뜻합니다. 직원들과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놓고, 정작 일은 프리랜서가 아닌 종속된 노동자처럼 시키는 경우죠. 노동계는 이런 계약을 ‘위장 프리랜서 계약’ ‘가짜 3.3(사업소득세 세율 3.3%) 계약’ 등으로 부릅니다.
이날 이들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지상파 유명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한 외주제작사는 직원이 20명이지만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이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모두 프리랜서였죠. 연 매출 100억원대의 프랜차이즈 고깃집도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위장하다가 노동청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휴식시간, 주휴수당, 출산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수많은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악덕 사업주들은 이 틈새를 악용합니다. 위장 프리랜서 계약 등 꼼수를 써서 회사를 서류상 5인 미만으로 만들면 연차나 추가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이죠. 어떤 사업주들은 연차휴가나 수당 등을 챙겨주기도 하지만 온전히 선의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야 할 법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용자의 권력이 강하고 통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 1위를 차지하는 건 다름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육아휴직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계속 열악한 상황에 머무릅니다.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평균 36.1시간)을 통틀어 가장 길었습니다. 반면 임금은 183만5000원으로 모든 사업장(평균 286만3000원) 가운데 가장 낮았죠.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기도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52.0세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 중 가장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탓에 한 곳에서 경력을 쌓기도 힘듭니다.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약 250만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3%가량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공약했죠. 정부는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려면 가짜 5인 미만 같은 꼼수가 일어나는 진짜 이유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여러 노동 관련 법들은 사업장 규모나 계약형태에 따라 노동법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택배기사·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고용보험(실업급여)은 19개 직종의 특고노동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의 두 빈틈을 모두 노리는 ‘이중 꼼수’인 셈입니다.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을 달리 적용하지 않고, 일부 조항만 소규모 사업장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과 호주 등은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법적 노동자(근로자)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낮은 게 반드시 인건비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021년 통계청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경쟁 심화(42.6%)’ ‘원재료비(39.6%)’ ‘상권 쇠퇴(32.0%)’ ‘임차료(13.5%)’ 등이 높게 꼽혔습니다. ‘최저임금’은 10.3%, ‘인력관리’는 8.2%에 그쳤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노동법이 발전해도 일부 노동자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업장 규모나 계약형태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정부가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국제 표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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